중국인 무사증 입국 일시 중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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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방지 목적
현재 법무부와 협의중…특별법 개정 없이 고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와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일시 중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와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일시 중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확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중국인 무사증 일시 중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법무부와 중앙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사증 입국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사증 없이 방문이 가능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다. 20024월부터는 제주특별법에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나 공공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무사증 일시 정지를 고시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허국가로 지정하게 되면 사증을 발급 받고 들어와야 한다이에 따라 외교부가 한차례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방역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드 사태와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감염증을 원천 봉쇄하지 못할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무사증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관광업계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행사 개최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과 6일 양 행정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시민과의 대화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와 함께 도내 운행 중인 전 노선버스 881대를 대상으로 내부 소독을 실시하고, 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한 도내 모든 버스 승차대에 손 세정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공항 국내선에도 발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예상되는 단체관광버스 기사, 여행가이드, 면세점 종사자, 요식업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를 고위험군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30일 오전 현재 도내 유증상자 3, 중국 우한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6명에 대한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고,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 우한 출신 관광객 9명도 특이 증세는 없는 상태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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