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2일 제주도와 협의해 무사증 일시 중단
14일 이내 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14일 이내 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중국이 진원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일시 제한된다.
이와 함께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오는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정 총리는 또한 사업장,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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