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냐 폐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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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열기로…2년 표류 법안 심사에 촉각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기로에 섰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30일 회기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 등이 요구해 온 4.3특별법 개정안이 심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0171219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배·보상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해에도 수차례 국회를 방문,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상복을 입고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4·3유족회는 특히 4·3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치러지는 72주년 추념식에 국회의원 입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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