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작업 대행 농기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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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5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제주도와 농협의 협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농협과 제주도가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해 4개년 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작업 편의장비 1576,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21, 208,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를 지원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신청 장소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이며, 신청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다.

신청대상 농기계는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동력제초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고,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다.

구입단가는 400만원 범위 내이며 지원비율은 보조 60%,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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