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 유포자 조사…"병원 방문객 감염 주의 차원서 글 올려"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최초로 퍼뜨린 이는 제주시지역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으로 밝혀졌다.
이 직장인은 도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와 가족들의 감염 주의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도민사회에 대량 유포돼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방역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제주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씨(35)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사를 했다.
A씨는 지난 2일 ‘제주대학교 병원에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송됐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제대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A씨는 경찰에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지인을 통해 이 같은 소문을 들었고,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감염 예방 차원에서 회사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A씨의 지인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급속히 도민사회로 확산됐다.
경찰은 제주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가짜뉴스를 복사해 SNS,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대한 최초 유포자는 물론 단계별로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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