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농지 끝까지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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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농지가 대규모로 적발됐다고 한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1644명을 확인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유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들의 소유한 농지는 1425필지·157만㎡에 달한다. 마라도(30만㎡)의 5배가 넘는 면적이다. 도민은 1143명(70%), 도외인은 501명(30%)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방에 사는 일부 토지주들은 유채와 보리 등을 파종한 뒤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항공권과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한 탓이다. 말하자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앞서 2015년부터 실시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도 5592필지(581만㎡)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매번 반복되는 제주 땅의 왜곡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농지 투기 의혹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도외인들이 매입하는 경우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나 싶다. 비행기로 다니며 농사 지을 리 만무한 일이고 보면 애초부터 경작 목적은 관심 밖인 거다. 어찌 보면 그들이 농사를 짓는지, 안 그런지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다. 대다수는 땅값에 눈독을 들이는 걸로 봐야 한다.

비정상 농지는 청문 후 1년 내 경작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는다. 이행치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된다. 제주시는 앞서 행정명령을 어긴 137명(163필지)에게 총 10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 볼 때 도 당국이 수년째 시행 중인 농지관리 강화 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건 분명하다.

도내 농지가 각종 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는 오래다. 근래 경기침체로 농지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긴 하지만 농지는 늘 투기의 표적이 되곤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그릇된 실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지에 투기 바람이 불면 그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관리 강화와 엄정한 조치만이 농지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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