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장’이 도립무용단 정원에···불필요한 구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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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07년 조례 마련 후 2011·2012년 개정 후 8년 만
필요 인력은 충원···“예술단 조직 정비 위한 첫 걸음”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예술단에 전혀 불필요한 악장이 정원 조례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처럼 예술단에 불필요한 구성은 제외하고, 단원들에게 꼭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2007년 제주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마련된 후 2011년과 2012년도에 개정 한 이후 8년 만에 조례안이 개정된다.

조례안에는 도립무용단에 불필요한 악장’, ‘예술감독’, ‘의상담당은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안무자가 예술감독을 겸했기 때문에 예술감독은 정원 구성에서 불필요한 요소였다. 악장 역시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에만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삭제된다.

또한 제주교향악단 단원들은 합창단과 같이 트레이너가 필요하지 않고, 개개인이 스스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조항도 삭제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정원 구성에서 불필요한 부지휘자, 부반주자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기존 악보편곡담당 1명으로만 구성됐던 조례가 악보담당 1, 편곡담당 1명으로 변경된다.

도립서귀포합창단 역시 부지휘자와 부반주자를 삭제하는 대신 반주자를 2명으로 늘리고, 편곡담당도 새롭게 조직 구성에 편성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무국 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예술단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도 신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립예술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예술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거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된다. 문의 7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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