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상담실 이용해 법률·세무·감평·행정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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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세무, 감정평가, 행정 등 전문분야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주민상담실을 도청 민원실 내에 설치해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바, 세무사, 감졍평가사 등)들로 구성돼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방문 상담 외에도 전화(710-3697), 팩스(710-3015)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법률과 세무 분야의 상담이 많아 올해부터는 주2(, ) 운영하던 법률상담을 주3(, , )로 확대하고 세무 상담은 기존 주1()에서 주2(, )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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