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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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업체당 7억원 범위 내...다음달 5일까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지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업체당 7억원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와 관련 서식 등은 제주도와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제주도홈페이지(www.jeju.go.kr/nature) 분야별정보→환경 →알림마당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과 함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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