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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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안정 위해 중위소득 확대 등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인 가구로 확대하고, 2018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고, 지난해 대비 7~9% 인상해 4인가구는 최대 239000원까지 지븍된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도 지난해보다 21% 인상해 최대 1241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예산 219(국비 80%, 도비 20%)을 확보해 이날 기준 약 1500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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