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조치 차량2부제 ‘무용지물’
미세먼지 저감 조치 차량2부제 ‘무용지물’
  • 김두영·김종광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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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공공차량 등 아무 제재없이 관청 출입
청사 주변 짝수 차량 버젓이 주차…홍보 미흡
올해 첫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제주시 제주시청 정문에 차량 2부제 실시로 홀수인 차량만 진입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올해 첫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제주시 제주시청 정문에 차량 2부제 실시로 홀수인 차량만 진입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공공기관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됐지만 민원인은 물론 공무원들도 이를 지키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미세먼지가 ㎥당 50㎍을 초과,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관공서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차량은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민원인은 물론 공무원이 탄 출근 차량과 관용차들이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장에 진입했다.
 
이날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도교육청, 제주시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주차장에는 각각 관용차와 공무원이 타고 온 짝수번호 차량이 적게는 6~7대에서 많게는 20~30대가 주차해 있었다.
 
공무원들도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청사 입구에 안내문가 게시한 채 담당 직원이나 청원경찰이 이를 안내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일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짝수번호 차량이 줄지어 주차를 하면서 관공서 주변에는 극심한 주차난과 일부 구간에서 교통 정체 현상도 빚어졌다.
 
민원인들은 사전 홍보와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번 조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날 서귀포시청을 방문한 김진경씨(40)는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알았지만, 비상저감조치나 차량 2부제 시행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 공무원도 “업무상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은 차량 2부제 시행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급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먼 거리에 있는 현장 방문을 위해서라도 관용차는 2부제 운영이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관공서마다 민원인들이 타고 온 ‘짝수’ 차량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2부제 대상 차량은 직원·관용차 위주로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지만, 민원인의 경우 자율 참여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계도용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은 11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제주시지역 52㎍/㎥, 서귀포시지역 49㎍/㎥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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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김종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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