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대부기간 10년→15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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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대부기간이 당초 10년에서 15년간 보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하상가 입점 신규 희망자들에게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했다.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 조례안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한 경우 최초 허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를 1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16년 조례 개정에 따라 중앙지하상가는 최초 허가 5년, 1회 갱신 5년을 포함해 총 10년간 대부가 가능하다. 조례가 개정되면 최초 허가 10년을 포함해 1회 갱신까지 총 15년간 대부할 수 있게 된다.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법 개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지하상가 입점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는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지금 계약하신 분들은 대부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제주도는 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해 최소한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중앙지하상가내 점포는 총 380여 곳이며, 일부 상인들이 점포를 독점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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