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관련 허위진술 30대 입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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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바이어와 접촉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관 무더기 격리 사태를 불러왔던 30대 남성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40·경기도 시흥시)에 대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머리를 다친 채 발견된 A씨는 11일 새벽 서귀포시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체온이 38도까지 오르는 고열 증세를 보였다.

또 병원 관계자들에게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중국인 바이어를 만났다고 진술하면서 보건당국은 A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로 분류, 음압 병상에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날짜에 중국인과 접촉했다는 A씨의 진술 자체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병원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지난 11일 A씨와 접촉했던 경찰관 20여 명이 격리 조치되고, 서귀포경찰서 1층 형사과와 대정파출소, 외도파출소 등이 한때 폐쇄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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