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확인기관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인증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하면 성능평가와 인증심의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계획을 이 달 중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건축주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1억6200만원으로, 성능평가비용 최대 27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300만원 등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병원, 어린이집, 숙박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이 지진에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시설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의 안정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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