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관점서 예산 집행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해 동안 성평등한 관점에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분석하는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성인지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2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결산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의무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을 수혜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로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평등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 작성하게 된다.
제주도는 성인지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성인지결산서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에서 작성한 성인지결산서를 전문기관이 위촉한 전문 컨설턴트에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인지예산의 집행실적, 목표치 달성여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다음연도 성인지예산 수립 시 대상 사업 선정 등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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