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도 경관심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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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도시지역에서 3이상, 비도시지역에서 30이상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자연환경에 맞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과 관광농원 사업 등 제주형 개발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면적 30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이상인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 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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