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도시지역에서 3만㎡이상, 비도시지역에서 30만㎡ 이상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자연환경에 맞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과 관광농원 사업 등 제주형 개발 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면적 30만㎡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 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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