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 및 신고요건이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관할 행정시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행정시와 읍·면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나 법 개정으로 민박사업자에게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책임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 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단독주택을 임차해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있는 경우에 한함)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총 4263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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