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 지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여인태 청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즉각적인 승객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 구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초 여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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