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기원 구입 물품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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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발표···37건 적발
공유재산 토지 관리도 미흡·공사비 과다 지급 등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출연금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토지를 민간에 임대해 주고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3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기관주의 10, 신분상 조치 10(주의 9, 훈계 2), 140044000원을 감액, 회수 신청하는 등 재정상 조치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구입한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해 2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17년 이후 구입한 85, 15395000원 상당의 물품 등록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토지를 민간업체에 임대해 줬는데 토지 일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감면율도 잘못 적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 6809000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농업기술원이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5164000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밭작물 농기계 개발 사업을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계약 법령에 위배되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한 이후에야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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