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 대정읍 선거구에 출마한 정태준 예비후보(52·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 경쟁후보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위원회의 도의원 예비후보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 예비후보는 “2018년 도의원 선거의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재선인 무소속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문제는 박정규 예비후보가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 후보캠프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지난 1월 진정서 형태로 제주도당에 접수하자 박 예비후보에 대한 윤리심판원이 열렸고, 그 결과 당직정지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예비후보에게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부여하고 예비후보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정치신인이 가산점을 받는 것은 공천규칙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해당행위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경선을 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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