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청접수 방법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차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 읍면동에서 차고지증명 신청이 가능하도록 차고지증명 신청접수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차고지증명 신청 시, 차고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시별 읍면동에서만 신청가능했다.
앞으로는 전 읍면동 어디서나 차고지증명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은 전산시스템으로 신청내역을 등록하게 되면 관할 읍면동이 현장확인을 진행해 차고지 승인 절차를 밟는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법정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 시 신청 간소화 규정 마련, 일부 도서지역 사용본거지 기준 완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3월 중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전·임야를 활용해 차고지를 조성하게 되면 소규모 개발행위 때 최소분할면적이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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