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단독(다가구)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에 부여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해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 가능한 법정 주소다.
그러나 기존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동안 건축주나 임차인 등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의해 3338동에 대해서는 상세주소가 부여돼 도로명 주소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8918동을 대상으로 직권 부여를 위해 3월부터 연말까지 기초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소유자 및 임차인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주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를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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