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본회의 열고 의결…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 ‘코로나 3법’도
국회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일명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건 등 총 11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8명으로 구성, 오는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 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날 ‘코로나 3법’의 통과는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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