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450억원 규모로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해당 기업에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율 인하(1.2%→0.8%)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해 업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8일부터 전국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