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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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금 감면…피해 업체 세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도박과 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조례를 개정해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관련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유통·숙박·요식업체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전체 62871개소 사업체 가운데 소상공인이 58470개소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도 지난 28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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