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발주공사와 수행 사업에 대해 연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단기공사는 주1회, 장기공사는 2개월 마다 1회씩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관리 총괄부서인 안정정책과는 떨어짐, 끼임, 질식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소관부서 협조를 받아 직접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고, 안전점검 결과, 개선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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