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생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획정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 대 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 분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조정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