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7.5%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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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두 번 납부하도록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3월, 6월, 9월에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총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고지서를 못 받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는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제주시는 3월 말까지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ARS(1899-0341)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문하기 보다는 전화 신청 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코로나19에도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여 매우 편리하다.

1월에 깜빡 잊고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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