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제 연기되고, 각종 교습소와 학원까지 휴원 권고가 내려졌다. 이에 청소년의 노래방, PC방 등 이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를 알아봤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는 만 19세 미만인 자이다. 2020년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말한다.
최근 청소년 이용이 활발한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 문의가 많은 곳이다. 코인노래방 역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 분류돼 청소년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배달 앱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배달앱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주류를 함께 주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음식 주문 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달 시 종업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식사류보다 안주류 판매가 더 빈번한 소주방, 호프, 꼬치구이집 등은 고용할 수 없다.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이 중요하다. 제시한 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위한 ARS 서비스(국번 없이 1382)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그 외 관련 문의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760-2464)로 문의할 수 있다.
노승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