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놓고 희망고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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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안건에서 제외됐다. 법안심사소위는 행안위에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심사 대상을 선정해 법률 조항의 문구 등을 따져보며 심사하는 곳이다. 법안으로선 1차 관문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상임위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갈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개정안도 여타의 법률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 2017년에 발의된 후 2년 넘게 국회에서 휴면 중이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호소를 이렇게 외면해도 되나 싶다. 국회가 개정안의 심사를 뒤로 미룰 하등의 이유는 없다. 정쟁거리도 아니다. 국회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행안위 위원들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다. 고령의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매정하게 내팽개칠 일이 아니다. 그들의 상심이 크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와 배·보상 문제를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인 소송으로 가능토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4·3 군사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엔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명의 4·3 생존 수형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 총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곧 제주4·3 72주년을 맞는다.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4·3 유족들을 희망고문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송승문 4·3 유족회장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추념식 때 여야 국회의원의 행사장 입장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다. 정치권은 식언(食言)을 일삼았지만, 이 말은 식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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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대 제주12기생 2020-03-05 20:41:52
제주4.3사건 때소련과 북한의 노선을 추구한 남로당제주도당의 공산화 폭동·반란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당연히 진압해야 할 당위성과 불가피성이 존재하였다. 그 때 진압을 못했드라면 6.25전쟁당시 제주도는 제2전선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