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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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1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국회는 다만 법 시행까지 1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를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선거구획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먹튀를 차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공군 현역병 복무 기간을 2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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