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민간충전사업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도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민간중심의 전기차 충전인파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도내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의 다변화와 저변 확대에 따른 충전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공동주택,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가 확보가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설치비용은 급속충전기 용량에 따라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하며 아파트나 주유소는 1기당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문의 7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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