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 비용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4개월간 월 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 의결한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이 늘어난 4조5879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1000억원)하는 한편 의료진 활동 수당(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 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301억원)도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5000억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 손실보상(4060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도 편성했다.
특히 민생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1조540억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2117억원) 대상 4개월간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4개월간 상품권(8506억원), 차상위계층 상품권(3160억원), 저소득 장애인 연금 수급자 4개월간 생활지원금(31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득 보조(1281억원)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