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이 인권을 무시해서야
장애인 생활시설이 인권을 무시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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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 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곳이다. 이런 시설에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보호의 대상이어야 할 장애인들이 역설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일이 극히 일부이지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어난 것은 유감이다. 이는 유사 가정 시설로 장애인을 위한 신 거주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소수가 생활비를 내고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공동 생활하는 곳이다. 가정의 정을 느끼면서 자립적인 생활기술을 키워주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 간의 응원과 협력은 필수다.

하지만 제주시가 밝힌 최근 적발 사례는 충격적이다. 어느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이 장애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기초생활 복지급여와 장애연금 등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고 한다. 매달 1인당 70만~100만원에 6명분이고,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어느 장애인은 손톱에 심한 무좀 증상이 있고, 또 다른 이는 충치를 앓고 있었다. 방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구체적인 사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

또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인 단기 거주시설에선 한 직원이 약을 먹지 않으려는 장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쩌면 약물을 꼭 먹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폭력이 가미됐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도 있다.

행정은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적발과 고발을 반복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인권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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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11:51:15
정말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양한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