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조선 위한 기본방향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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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용역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여건에 맞는 재개발 사업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제주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4월 중 용역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인구 50만 이상이 살고 있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도는 정비구역별 정비 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계획 수립에 나섰다.

그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내 도시지역 34.6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대상지가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용역을 통해 큰틀에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된 이후 최종 구획이 결정된다. 최종 결정된 구획에 대한 사업진행은 행정시와 지역주민들이 맡고, 제주도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용역은 ‘2025년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제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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