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2020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신청가능하다.
신청 대상 주택은 장애인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 모두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 개조 사업 지원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 후 시공사 선정과 사업관리 등은 제주도개발공사로 위탁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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