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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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체제 유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지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발생한 산불은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한다. 100이상의 대형산불은 77%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림항공관리소, 소방관서, 군부대 등 산불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방지와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발생 시 골든타임(50)’ 내 산불진화 헬기가 투입될 수 있도록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에 대형 헬기 1대를 비상 대기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45명을 입산자가 많은 오름, 숲길, 등산로 입구 등 산불취약지역 현장에 배치해 화기 소지와 불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봄철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숲길 등 산불취약지역에 공무원과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해 계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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