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정당 질서 교란행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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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제기...해당 행위 제명에도 당적 바꿔 의원직 유지 악용은 문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당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최근 발간한 비례대표의원의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 방향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비례대표의원의 해당 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또 제명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이 소속 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 정당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당 질서 교란 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는 정당 국가 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정당법에 이러한 정당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뉴질랜드는 2018년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한 선거 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명 당적 변경 방지법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정당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의원은 당대표에 의해 제명되고, 제명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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