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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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은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원래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가 된다.

즉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로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일정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미리 선납하는 세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보통 1월로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나마 연납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들에게 3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wetax.go.kr)와 전화로도 가능하다. 또한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신청까지 갱신되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납세자는 내년부터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월 연납제도는 3월 한 달 동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늦은 3월에 신청을 하면 고지서가 제시기에 도달하지 않아 납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ARS(1899-0341)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에서부터 납부까지 다양한 편의제도를 활용하는 똑똑한 납세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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