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영세 가맹점 할부 수수료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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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고객·지역사회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가맹점 할부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할부 수수료 감면은 오는 4월 1일자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도내 영세 가맹점 3만70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제주카드 이용 시 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은행은 경제적 손실이 큰 영세 가맹점들이 침체된 시장에서 다소나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현주 제주은행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무이자 할부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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