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에 차질을 빚은 점포에 300만원이 지급되고 이번 사태로 장기 휴업한 점포에도 100만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가 들른 것으로 확인된 점포 2만 9000곳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으로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장기 휴업한 점포 16만1000곳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려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단재보증 448억원 등을 증액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에서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이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