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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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난 13일부터 6억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규제 지역인 제주도도 적용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냈지만 이번 개정으로 3월 13일분 거래 계약분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됐는데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놓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계좌이체나 대출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 계약 체결 이후 시청에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매매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또는 매수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화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 일을 이달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매매가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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