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허위 신고한 김모씨(42)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제주시지역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탑동 해안가에 버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허위 신고로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과 해경을 포함한 인력 40여 명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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