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예비흐보 "학생인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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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출마한 임정은 예비후보(47·더불어민주당)는 2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학생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차별이나 폭력, 성별이나 성적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은 기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반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무리한 규범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규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학생들도 2017년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TF’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실정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모두가 차별 없는 세상, 학교 내에서는 학생 본연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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