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급 기준 완화·지급액 상향 조정 제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징수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와 지급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뤄 발간한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현재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 공개 제도, 출국 규제 제도,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 엄격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신고 건수가 572건인데도 포상금 지급은 22건(8억13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급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30% 이상 납부한 경우) 악용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액이 과다한 경우 명단 공개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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