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과 생산성 제고 위한 유연근무제 긍정적 효과 공유 절실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유연근무제의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한 사업장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 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률은 4.7%와 3.8%에 그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합 직무가 없어서’라는 답변(68.4%)이 가장 많았다.
반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그 이유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 ‘생산성 등 업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36.8%)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가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입률이 저조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 장소를 유연화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