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4월 22일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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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4월 22일 열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 20일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강모씨(당시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 역시 지난달 2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타살(살인) 또는 과실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 전문가 소견에서 다섯 살 난 아이가 성인 남성의 허벅지나 신체 부위에 눌려 사망한 사례나 경험이 없고, 고유정이 범행 당일 새벽 내내 깨어 있던 점,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제시하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더해 고유정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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