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주물류센터, 결국 매각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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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장기간 개점휴업상태로 사실상 애물단지였던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가 결국 매각 절차를 밝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7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이 가결됐다.

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제주농수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48억3000만원(국비보조 50%)을 투입해 건립됐지만 수년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제주-평택항로를 오가던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위탁업체가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등 표류하고 있었다.

오히려 매년 3억원 이상의 부지사용 임차료 유지비용을 도가 부담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센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을 비롯해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오는 2022년 4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천연동굴 현황에 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일선에서 최선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돌려주기 위해 앞으로 2주간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제주도민의 단합된 힘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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