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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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제주도농업기술원 총무과

공직사회의 청렴은 근래에 탄생한 용어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 나라가 개국될 때부터 있어왔다. 청렴하지 못한 임금이나 간신배들의 농간이 있으면 민심이 이반되니 늘 이를 경계하고 퇴출시켜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기에 오늘날도 공무원에게 청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거사를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의 공자가 제자와 함께 태산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곳 심심산천에 외딴집 한 채가 있었고 중년부인이 울고 있었다.

이를 본 공자가 “부인은 왜 그렇게 통곡을 하는가?” “간밤에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쩌서 호랑이가 사는 산중에서 살아갑니까?” “이곳에는 그래도 악덕세리가 찾아오지 않으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는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고 탄식을 했다.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닌 근세 조선말엽에도 부패상이 만연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는 황구첨정, 죽은 사람을 군적에서 빼지 않고 군포를 받아가는 백골징포, 경작자가 실종되면 인근사람에게 조세를 징수하는 인징 등이 있었다.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면 법치와 질서는 무너지고 부정이 판을 치게 돼 나라는 무너져간다. 공직자들은 청렴한 자세를 견지하고 근검절약해야 한다. 그리고 일편단심 위민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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