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휴업 등을 통해 직원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0%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패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를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9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